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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최근 서울시는 첫 탄소배출권 거래를 실시했다. 첫 거래치고 성적도 꽤 괜찮았다. 거래 시가는 2만2800원으로 시작됐지만 종가는 3만1000원으로 오르는 등 탄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돼 시장 확대 의미도 부여됐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했거나 시행예정인 지자체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다. 서울시에서 진행된 첫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라는 안타까움이 남아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4월 시행됐지만, 연내 추진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배출권거래제 입법이 이뤄져야 탄소시장이 개설되고, 지자체도 자발적 감축량을 인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텐데 답답한 노릇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가 성과를 보이면서 대형 건물들도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배출권거래제를 매우 아쉬워했다.

 

이제 탄소는 돈이다. 언제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만 할 수는 없다. 정부 및 국회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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