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정읍시가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계고장 부착과 홍보안내방송,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는 10월1일부터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서는 새벽, 저녁,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주차를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다. 이와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한편 시는 불법주정차 근절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정읍역앞, 터미널4가, 성림4가, 구.명동의류5가, 구시장일방도로, 잔다리목4가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cah32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