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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RPS 도입을 앞두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오는 10월 말 지식경제부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지만 2012년까지 의무량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RPS 시행 초기 의무량 달성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자하지만 건설기간 내 의무량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RPS 공급의무의 약 95%를 담당하게 될 발전회사가 현재까지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758MW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0.32%에 그쳤다. 특히 소수력 위주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현대제철 부생가스 발전사업 지분을 투자한 중부발전을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사는 146.3MW 설비 용량을 건설하는 데 5210억원, 서부발전은 35.6MW 설비용량을 건설하는 데 1380억원을 투자하는 등 5개 발전사가 599.76MW 설비용량을 건설하는 데 총 1조498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1조5000억여원을 투자해도 원별 건설기간 소요로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연료전지 건설기간이 12개월, 해상풍력의 경우 51개월이 소요돼 원별 건설에만 최소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건설에 따른 소요부지 면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태양광의 경우 1MW를 발전하는 데 필요한 면적은 7000평이었으며, 소요면적이 가장 좁은 육상풍력도 1MW를 발전하는 데 300평이 소요된다.

 

김재경의원.

▲김재경 의원은 2012년 RPS 의무량 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지적하며 발전사 준비 미비를 문제 삼았다.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요 면적의 경우 공공유원지나 주차장 등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RPS 도입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인증서 구매를 통한 의무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최선이라고 본다”면서 RPS 법 취지와 동떨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남동발전 장도수 사장은 “국책은행의 장기저리 융자 등 지식경제부의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소요면적이 넓은 태양광의 경우 국산 기자재를 활용해 외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을 국내 RPS 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시행 초기 의무 달성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의 말미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외국 바이어를 설득할 수 있도록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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