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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정부가 세운 계획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예산은 이미 90%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 국토위 = 이진욱기자]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정부가 세운 계획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예산은 이미 90%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보상비 보상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속도전 위한 ‘과다보상’ 의혹

 

백 의원은 “문제는 국토부가 8월말 현재 보상대상으로 제출한 금액이 1조9169억원 인 것이다”라면서 “1조3804억원은 이 중 집행한 금액일 뿐 나머지 5365억원을 집행할 경우 보상완료 금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스터플랜이 나온지 1년여 만에 예상금이 3687억원(23.8%)더 필요하다고 수정한 것이라고 백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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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정부가 늘어나는 보상비 등을 감당키 위해 추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4대강 총예산 규모를 수정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의 과다 논란을 의식해 애초에 토지 보상 사업비를 낮춰 잡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들에게 과다 보상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늘어나는 보상비 등을 감당키 위해 공사 발주과정에서 남은 낙찰차액도 전용키로 한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총예산 규모를 수정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예산 늘리는 일 없을 것”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보상금 부당수령이 있다면 죄송하다.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겠다"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토지보상비가 늘었다고 전체 사업비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 예산에 맟춰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한나라당이 예산 통과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4대강 ‘친수구역활용 특별법’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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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분명히 말하지만, 토지보상비가 늘었다고 전체

사업비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를 하천 주변지역 개발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4대강 주변 개발은 부동산 투기 조장”

 

이에 대해 민주당를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주변 개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은 친서민적이긴 커녕 지방 재정을 파탄내는 사업이다. 정종환 장관은 서민들을 위해 용퇴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종환 장관은 “친수구역활용은 목적에 맞게 시행된 사업이다. 친서민과 반서민의 구분이 아니라 국토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친서민의 효과가 있는지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showgu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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