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2011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와 함께 석면안전관리법이 국회 상정 중에 있다. 특히 약 60만 가구에 달하는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석면 T/F팀을 발족하고 석면 관련 현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실무 담당자인 이영기 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이영기 과장
Q. 석면피해구제법의 의의는?

 

A.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다. 그간 작업장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한 보상이 있었으나 석면작업장, 석면광산 주변 등에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구제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Q. 얼마 전 석면 T/F팀이 발족했다.

 

A.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국회에 상정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과 하위 법령안 마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 등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주관부처로서, 그간 민·관 합동의 ‘석면정책협의회’, ‘석면관리전담팀’ 등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뒀다. 10월11일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석면정책은 그간에 조성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석면관리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처럼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떠맡게 되면서 기존의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팀을 만들었다. 앞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연착륙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조직 내부로 흡수될 것이다.

 

Q.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A. 우선 석면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피해판정업무의 신속한 수행 및 구제 등을 위해 11월 말부터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절차·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도움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피해인정기준, 판정절차 및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결정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 늦어도 11월까지는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 상정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최근 문제가 된 ‘석면 석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석면피해예방 구제팀 현판식.

▲환경부는 10월11일 석면피해해예방 구제팀을 발족했다.(왼쪽부터 이영기 생활환경과장, 이필재

  환경보건정책관, 문정호 차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사진=환경부)


Q.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문제다.

 

A. 솔직히 석면은 지정폐기물이 맞기는 하지만 최대 80%가 석면이 아닌 다른 물질이며 이미 고형화 된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은이나 납 등과 같은 중금속과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석면을 처리하면 특수차량을 이용해 남해안까지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운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58만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야 하는데 건축물 1개 동당 380~4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처리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현재 시범사업을 앞두고 28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자체의 수요는 80억에 달한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수거 및 운반체계 개선, 매립방식의 다원화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2011년 사업을 하고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2년부터 전국에 걸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Q.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인가?

 

A. 어느 정도 ‘안’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석면처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하는 데 애를 먹는 실정이다.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이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석면은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제도의 시행 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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