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2.

▲홍영표 의원은 “한강살리기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청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해를 예방하며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작한 4대강 사업이 한강에서는 엉뚱하게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의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에서 제방공사는 전체 공사면적의 10%에 불과하고 운동시설 등 시설공사가 8.9%, 자전거 도로 등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6공구의 ‘공구별, 지구별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는 100.63㎞에 달하지만 하천환경정비는 70.97㎞, 제방사업은 5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청은 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하면서 ‘과업구간 내 일부 구간의 경우 과다한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용도지구(보전, 복원, 친수) 설정내역, 주변지역 인구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 제시해야 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완에 대한 최종 협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재하는 정비지구(귀여지구 등 5개 지구)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해당 지구들의 환경관련 지구 지정(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구 지정 취지에 적합한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계획에 반영사항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임을 알면서도 계획했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위락시설 및 마리나(항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하천정비 기간의 배후는 산간지역이거나 소규모 마을이기 때문에 하천환경을 훼손해 개발해도 이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복개발의 우려도 있다.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한강유역청장은 “단순히 토지이용계획만을 고려해서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농지를 생태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것만 해도 수질 개선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개군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면적이 74만3016㎡로 전체 36개 공구 중에 8번째로 크지만 제방, 자전거도로 및 자연초지 구분 없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한 것은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이는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