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이정선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만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강유역청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미세먼지(PM10)의 관리 대책의 부실과 함께 초미세먼지(PM2.5)까지 고려하는 규제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국가(도시) 중 서울은 2005~2007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1위였으며 2008년에는 55마이크로그램(㎛/㎥)으로 터키와 그리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OECD 통계는 없지만 2010년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는 연간 54마이크로그램(㎛/㎥)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4일 열린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2005년부터 환경기준을 50마이크로그램(㎛/㎥)으로 별도의 개선목표를 설정해 저감대책을 시행했으나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수치가 떨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데 기준만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2005년 당시 환경부의 기준은 70㎛/㎥였으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의 열악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별도로 개선목표를 설정했으며 이후 환경부의 대기 기준이 70㎛/㎥에서 50㎛/㎥으로 강화됐다.

 

특히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폐질환을 일으키고 조기사망율의 원인이 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관리대책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를 넘어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국내에서는 이제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세먼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보다 더욱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준농도인 25㎛/㎥ 달성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고 가벼운 탓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50~60%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정연앙 수도권대기청장은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이슈화 시켜서 중국 자발적으로 정화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답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기상청과 협의해 사전에 경보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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