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홍희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쓰이는 환경세이지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한강유역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 272억8100만원이 4대강 사업의 본사업인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TP)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면서 “한강수계기금 외에 낙동강수계기금, 금강수계기금, 영산강수계기금까지 더하면 4대강 사업비에 들어가는 ‘물이용부담금’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직접 납부하는 환경세의 하나다.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수계기금으로 조성한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상류 주민을 지원하고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한강수계기금은 2009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3910억여원이 징수됐다.

 

홍 의원은 “수계기금은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이라고 밝힌 22조는 국고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국 물이용부담금의 4대강 사업 투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숨어 있던 4대강 사업비가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예산 가운데 환경부 본 예산 5000억원은 보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30~50% 수준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보를 설치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 설치를 완료한 시점(2011년 말)과 총인처리 사업 완료시점을 맞추고자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을 동원해 지방비의 80%를 충당해 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강유역청이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기금의 4대강 본사업인 총인처리 시설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만 따졌을 때 272억 규모지만 그 외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기금 중에서 투입되는 총인처리시설 투자기금 그리고 본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도 확충사업 등 직접연계 사업까지 파악하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쓰이는 환경세이지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총인처리 시설은 4대강사업과 관계 없이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기인한 것이다”라며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이며 수질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 기준을 바꾼 것도 올해부터 아닌가? 결국 2015년까지 맞춰져 있던 사업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보가 완성되는 2012년에 무리하게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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