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해양위원회 =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 서울 지역의 3층 이상 내진설계 대상 건물 중 절반 이상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가 접수된 건물 1283건의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무려 753건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구, 서초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으로 전체 부적합 내진설계확인서 753건 중 구조안전확인서 허위작성이 648건으로 86%나 차지했다. 뒤 이어 구조안전확인서가 아예 공란인 경우도 무려 78건이나 됐다.

 

지진하중은 건물의 위치, 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다르게 내진설계 주요 내용은 동일하게 표시돼 있어 사실상 허위작성임이 한눈에 파악되지만, 관련 구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내진설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며 “이로 인해 당연히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진설계와 내진보강과 관련한 건축 비용을 지불한 애꿎은 건물주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도 “지진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은 상황인 만큼 지진 강도에 따른 상황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그간 지진에 대한 전반적 가이드 라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진 대책 마련에 동의를 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05년에 내진설계 조작사건이 발생해 해당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건물은 지은 사례가 있다. 대다수 서민이 살고 있는 3층 이상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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