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박순자 의원은 국내 불법지하수설 발굴 및 복구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선미 기자 = 국내 방치돼 있는 불법지하수시설이 200만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 박순자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지하수시설은 최대 200만공으로 이를 현재 기술로 발굴·복구조치 한다면 615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방치공 현황은 조사기관에 따라, 조사연도에 따라 추정치 차이가 190만개까지 차이가 났다.

 

1995년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표한 80만공이었지만, 1999년과 200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200만공이었고, 2006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13만공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은 인용하며 “방치공 현황은 전수조사 된 바 없으며, 관련기관에서 관정개발성공률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 종료되거나 불법적으로 조성된 지하수 시설들은 정부의 관리체계의 허점을 틈타 대다수가 방치되고 있고, 이러한 방치공을 통해 각종 유해물질이 지하로 투입되고 있다.

 

현재 국내 지하수 이용 현황은 보면 2008년 37억8000㎥/년으로 2006년 전체 수자원 이용량(337억5000만㎥/년)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6.7%씩 증가해 1994년 이후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방치공 발굴 및 복구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발굴 및 복구조치로는 국토부가 발표한 최소 추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년 이상 소요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최대 추정수인 200만공으로 계산할 경우 615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하천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방치되는 지하수시설로 지하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방치공 소유자에 대한 과다한 과태료 및 복구비용을 부담케 하는 현재 주민 자율 신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2001년부터 방치공 및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신고와 전담반의 활동으로 총 3만9951개의 방치공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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