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환경적 목적과 정읍시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축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읍시로서는 그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정읍시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이라는 대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하고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향으로 지난 8월에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100m를 이격하도록 한 것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축종별로 차등해 소·젖소·말·사슴·양은 200m, 돼지·닭·오리·개는 500m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결과 일반시민은 조례개정안에 찬성하고 축사의 설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축산단체에서는 이와 반대로 축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한지역의 축소 내지 반대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정읍시에서는 전체 23개 읍·면·동 이통장 설문조사와 시정주요정책 고객 모니터링 309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80%이상이 조례개정안에 찬성했다.

 

정읍시에서는 의견수렴 결과와 법률 검토 등 종합검토를 완료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역 실정과 시민의 환경적 욕구에 부응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읍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cah32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