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걸.
▲황정걸 사무소장

최근 IUCN 등 국제기구의 보호지역과 관련해 크게 3가지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번째가 기후변화 예방이고 두 번째가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과의 협력강화이고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확대이다.

 

지난 8월26일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번째 조정이며, 올 12월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해 나머지 11개 공원에 대해서도 구역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또는 기 개발돼 훼손된 지역은 이번 조정을 통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반면, 공원 인근의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관련 절차에 의거 편입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도 공원 인근의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편입이 상당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상공원의 경우는 주로 섬과 섬 지역을 기점으로 공원구역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편입 검토 대상도 자연스레 공원 인근지역의 섬지역 등 주로 육상부에 국한된다.

 

외국의 해양공원은 섬 중심의 해양국립공원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바닷속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그 기준은 바닷 속의 산호초군, 해조류군락, 거머리말군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으며, 또한 독특한 해류, 해양생물 이동통로, 해양생물 다양성, 갯벌 등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각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갯벌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미국의 경우 독특한 해류지역과 해조류, 거머리말 등의 서식지역 해면을 광활하게 지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일부는 섬이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해면을 중심으로 해조류, 거머리말, 산호초, 돌고래류 서식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국립․국정공원의 지역중 해중경관이 뛰어나고 산호초 등 해중생물이 풍부한 지역에 해중공원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1970년 7월 구시모토 해중공원지구를 포함한 아열대 해역을 중심으로 10개의 해중공원이 지정된 이래 2002년까지 63개의 해중공원이 지정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특한 해류가 지나는 해면이나, 갯벌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인근 지역이면서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거도 일대 해양지역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여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

 

가거도 남쪽으로 약 160㎞ 지점에서 서해의 냉수대와 쿠로시오 난류가 만나며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과 잘 보전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가거도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로우며, 남쪽의 모래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식애가 발달한 암석해안이다. 섬 전체가 절벽으로 형성돼 웅장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내며 소용돌이치는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다.

 

해저는 해상지형과 비슷하게 대부분 암초로 이뤄져 있으며, 남해와 서해가 연결되는 지역의 중앙에 있고 조류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저의 플랑크톤과 영양분이 떠올라 제주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자리돔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어류, 국내에서 미기록종이었던 솜털꽃갯지렁이가 제주도에 이어 이곳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세계 최대규모의 해양기념물(3개 지역, 총 19만5000 스퀘어 마일)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 길을 열게 된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육상보다 해양에서의 이산탄소 흡수율이 6~10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21번째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육상지역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면서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가거도 인근 해역 등 국립공원 지정여건이 충분한 해면지역에 대해서도 육상지역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국민적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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