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연구위원
불필요한 절차상의 단계 줄여 효율화 도모

조사 및 예측 범위 논의와 추가 연계 필요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의 정도를 각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스크리닝을 도입한 국가의 환경평가제도를 보면 대상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간략한 사전조사를 통해 환경영향 정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환경적 영향이 미비한 사업(이하, 소영향 사업)은 조사 및 영향예측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지 않은 사업들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적 영향을 좀 더 이른 평가단계에서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저감대책 수립을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크리닝 절차의 개념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뤄지는 평가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만으로 평가를 종료하는 방안이다.

 

소영향 사업 사례들의 KEI 검토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입지 및 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수준의 검토의견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저감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는 환경평가에서 중대한 환경적 영향이 없거나 저감대책의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검토단계에서 추가적인 저감계획 수립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셋째는 사업의 입지가 기훼손지 등에 입지함으로써 입지 선정 등과 관련해 검토의견은 없지만 산업단지 등과 같이 저감대책의 수립과 관련해 평가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다. 이러한 사업은 초안단계에서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으나 기존의 다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에서도 제시됐던 의견과 유사해 영향이 정형화된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소영향 사업의 사례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환경적 영향예측에 필요한 조사내용이 많지 않고 저감대책 수립도 비교적 용이해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단계별 소요기간 분석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의 기간이 짧았던 점을 보면 소영향 사업의 경우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토의견의 특징을 통해 특별한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형화된 영향이기에 대책수립이 용이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면 이후의 추가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영향사업에 대해 현행 제대 내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가의 내용상으로는 달라지는 것 없이 동일한 평가를 진행하되 사업자 입장에서 조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강구할 경우 대폭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게 돼 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해당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소영향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크리닝 결과 소영향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저감계획을 마련해 실시계획에 반영한 후 반영 여부를 승인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사내용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조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및 평가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요구돼야 한다. 일부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평가내용상의 최종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절차상의 단계를 줄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이후의 평가절차를 달리하도록 하는 스크리닝 제도에서부터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어 적용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지향하되 불필요한 절차, 즉 사업자 입장에서 느끼는 협의기관의 과다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획기적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작성하는 내용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조사 및 예측 범위에 대한 논의 등과 추가적으로 연계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환경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극대화하되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기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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