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환경일보】조영환 기자 = 전라북도 장수군은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한 내부청소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수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율은 60%로서 용담댐 상류지역 수질보전 및 맑은 물 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읍·면 이장회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홍보를 실시하고 상시기동반을 운영, 12월 말까지 주민독려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2011년 1월부터 내부청소 미 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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