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일보】최삼묵 기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375백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7,501농가에 6,252ha로 지난 3월 농업인의 신청사항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실적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최종 확정한 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증 형태별로는 저농약이 3,754ha에서 1,32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농약 2,117ha에 838백만원, 유기 381ha에 210백만원이 인증농가에게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가당 최저 0.1ha 이상 최고 5.0ha까지 받을 수 있으며, ha당 지급단가는 논·밭 기준, 인증형태에 따라 217천원에서 794천원까지 전액 보조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일반(관행)농업보다 평균 노동력의 28.4%, 생산비는 17.7%가 더 소요되는 반면, 생산량은 23.4%가 감소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3년간만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해 신청내역, 직불금 수령 상황 등을 누구나 실시간에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2015년까지 친환경인증면적을 2만ha까지 확대하되 친환경농산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현재 저농약 6,678ha의 80%를 무농약 또는 유기단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인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상향되도록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bs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