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시가 위탁개발로 추진 중인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12월2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체결식에는 채용생 속초시장을 비롯해 김중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1일 양자 간 대포 제3농공단지 위탁개발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속초시는 대포 제2농공단지의 분양이 100% 완료되고 신규 수요 입주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해 추진중에 있다.

 

이번 계약체결은 앞선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의주체인 속초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단지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분양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지보상, 시공 및 감리, 분양 업무 등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위탁개발에 따라 농공단지 준공 전 공동 사전 분양 및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산업집적화로 교용창출 및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안정적인 내구성을 지닌 산업경제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난 1월 100% 분양이 완료된 대포 제2농공단지에 이어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포 제1·2농공단지 인근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대포 제3농공단지는 16만2,468㎡(4만9,146평)의 규모로 186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포 제3농공단지에는 해양수산가공식품인 붉은 대게(홍게), 명태 코 다리, 오징어, 노가리 등과 해양심층수 관련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 공동할복 장, 대포 제1·2·3단지를 통합하는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도입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아울러, 기존 대포 제2농공단지에 입주 신청한 노가리, 명태 코 다리 등의 수산물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폐수처리시설과 지하수 또는 해양심층수와 연계하는 한편, 공동 활복장 및 공동저장시설 등을 도입해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관광과 어우러진 해양산업 도시로의 탈바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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