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송시대 개막과 함께 민원업무의 온라인화·전산화를 위한 조치로 화상민원상담시스템 도입에 이어 의약품 허가증 발급업무를 온라인화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허가증 발급은 허가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거나 우편송부 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허가 신청 시에 허가증 수령방법으로 웹수령을 선택하면 허가와 동시에 허가증을 직접 출력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초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전산상의 문제나 보안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 점검하고 개선했으며, 보다 엄밀한 조치를 위해 12월 6일부터 한 달간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온라인 허가증 발급을 통해 그간 허가증을 받기까지 기다리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및 관리상의 불편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약품민원업무가 민원상담부터 접수, 처리, 허가증발급까지의 전 과정이 온라인화 돼 무방문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민원인들이 화상민원상담시스템, 온라인 허가증 발급 등 새로 도입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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