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안동시가 매몰작업 시 돼지를 생매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물보호연합은 동물들을 생매장할 경우,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을 찢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차 오염시켜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구제역 처분대상은 짧은 시간 내 대량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돼지의 생과 사까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동물보호법 제11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살처분한 뒤 매몰시키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막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촉박한 시간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일일이 생사를 확인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지자체가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기준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에 발맞춰 농식품부는 살처분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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