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박사2
정책 연관성과 검인증 방식 차이 고려해야

각각의 장단점 고려한 구체적 연구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서는 세부 운영방안과 배출권 거래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 가운데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점에서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탄소세(기타 감축정책)를 연계 하는 방안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는 탄소세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다. 탄소세는 두 가지 형태의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 기존 에너지 관련 세제를 조정·개편하는 방법과 둘째, 기존 세제와는 별도의 신규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명시적인 신규 세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과세기준의 조정 없이 과세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도입 이후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목표가 변화하거나 초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하기가 용이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조세부과의 가격신호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일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편을 통해 과세할 경우 탄소세 부과의 본래 취지가 상쇄돼버릴 수 있고 신규 세목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즉 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세목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기존 세제와는 별도의 탄소세 신설 여부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등이 과제다.

 

탄소세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주체의 각 부문별 특성에 맞는 기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제도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산업 부문 중 주로 온실가스 다배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 참여부문과 비참여부문을 구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배출자(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산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목표수준을 정한 후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소규모 배출자(중소기업)의 경우 강제 부과금이나 지원시책을 통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상업(건물), 수송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이 제품 선택을 비롯한 최종수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탄소 시장과 연결하기보다는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시장점유율 확산을 유도하고 감축 분위기 확대와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타 감축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에 대해서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모색할 경우에는 기존 정책과의 연관성과 검인증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축 실적의 품질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특히 법·제도, 협약 등에 의해 감축 실적이 관리되는 경우의 감축실적은 거래제와의 연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배출권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감축제도의 실적이 거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Measure), 보고(Report), 검증(Verification)이 가능해야 하며 품질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타 감축제도와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는 상쇄(Offset) 감축량(기존 및 신규 상쇄 프로그램)을 어떤 수준까지 인정하는지의 문제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도설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거래비용이 높고 CO₂감축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탄소세는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처럼 두 정책수단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적절히 믹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때 정책믹스 방안, 즉 도입시기 및 대상, 단계별 세율수준, 탄소세 재원활용방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믹스 및 탄소세 도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도입할 경우 이행단계별 탄소세의 부과수준 및 부과대상의 강화 정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의 점진적 강화 정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한편 적용 부문과 관련해 우선 특정 부문별, 분야별 독립적인 정책믹스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 참여 부문은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배출권거래제 비참여 부문만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보다 포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특정 부문에 대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 실시할 것인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부문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이중규제에 대한 방지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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