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균희 기자]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공해와 기후변화로 지난 5년간 알레르기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진료건수는 2005년 1270만건에서 지난해 2194만건으로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년 환경성질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비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자는 2005년 730만명에서 지난해 890만명으로 22.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11년 중점 업무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기반을 강화하고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구축,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법률 제정

 

환경부는 2009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1단계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유해인자 노출저감을 위한 민감계층 환경보건생활지침, 대기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우선순위목록을 마련하는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올해에는 시멘트공장, 폐금속광산, 폐기물처리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 주민 대상 건강영향 규명 및 관리대책 마련,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환경보건 및 환경법학 전문가, 정책입안 담당자 등 다양한 관점의 관계자로 구성된 ‘환경오염 건강피해 구제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해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구제제도를 모색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요양, 보상 및 재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설립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성질환 실태조사를 실시, 전국민 인체노출 모니터링을 하고 산모-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노출 권고기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진행된 ‘산모-영유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의 2단계로, 당시 구축된 영유아 조사집단에 대해 5~7세까지 유해물질 노출 및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태아 시기 유해물질 노출저감을 위한 산모 교육방안도 마련된다.

 

아토피 관련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아토피 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해 아토피 유병률·발생률 조사, 환경유발인자 관리지침 개발·보급, 맞춤형 예방진단·치유·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유해성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유통 제한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놀이터,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환경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활동공간 유형별 친환경적인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완·보급한다.

 

유해한 어린이용품은 유통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정책과는 사용 중인 어린이용품(70종) 환경유해인자(25종)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성기준 초과 어린이용품은 유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품이 조사대상으로 중점 선정되며 문구·완구·가구 제조단계 유해물질 저감·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한 기업체 지원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이는 국내 어린이 용품뿐만 아니라 해외제품도 적용돼 해외 위해 어린이용품도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보건 점검·개선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6개권역 120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외 어린이·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확대 추진된다. 서비스 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전제품 무상지원사업 연계해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이런 점검·개선 서비스가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화를 추진하고 건강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 환경보건 바우처 활성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2011년 업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문을 받은 후 2월 중에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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