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전통 의약지식에 기반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과 천연물의약품 공급을 목표로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각종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한약정책으로는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전품목 확대 및 수입한약재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 도입 ▷규격품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GMP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한약(재)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확대 추진 등이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품목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종전 395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이와 함께 확인시험 등 공정서에 정하고 있는 이화학적 기준 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한편 수입 한약재 표준통관예정보고 제도를 도입해 수입품목의 통관에서부터 한약(재) 제조업소까지 유통정보를 실시간에 파악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GMP 제도(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를 규격품한약(재) 제조업소에 적용해 제조업소의 품질보증체계로 전환한다. 이 제도는 신규 진입 업체에 대해 올해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며, 2015년까지 기존 업체까지 전면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 천연물신약의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에서는 ▷천연물의약품, 생약제제 등 용어 정리 ▷한약제제의 표준제조기준 범위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잔류오염물질기준 재검토 ▷한약제제 제형 변경시 자료제출범위의 합리적 개선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등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천연물의약품의 품질 동등성 확보를 위한 품질 동등성의 평가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확인·함량시험 등 이화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74개 한약(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잔류오염물질(중금속) 기준 등에 대해 국내 유통 한약(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별기준 설정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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