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쓰일 설(2. 3) 맞이 농수산물에 대해 시민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며,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송파구)과 노량진 수산시장(동작구) 등 대형 도매시장과 천호시장(강동구), 신영시장(양천구), 창동시장(도봉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굴비세트 등과 제수용 수산물(명태·대구·문어·멸치 등) 및 농산물(밤·대추·도라지·고사리·버섯 등)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수입농수산 물 국산 둔갑판매 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표시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인데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 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 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 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 정진일 식품안전과장은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살펴보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수산물 발견시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