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배석환 기자 =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우제류 가축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난 1월18일과 21일 도내 도축장 3개소, 가공공장 6개소와 우제류 수매 지정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1월25일부터 경계지역 분부터 우선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매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이 제한된 경계지역(발생지부터 3~10㎞)에서 사육중인 소와 돼지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가축이며, 도내농가의 총 수매 희망물량은 28,538두로 이 중 소가 6,762두, 돼지가 21,776두이다.

 

구제역 수매지침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매 도축된 소·돼지 지육은 유통업자의 공매를 거쳐 계약된 육가공 업체에서 정육으로 작업 후에 시중에 유통토록 돼있으나 도내 도축장 1일처리 능력은 소 1,300두, 돼지 3,200두로 농가의 희망물량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는 육가공물량 추가확보를 위해 도내 중소규모 육가공 업체와 추가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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