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주변.[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하루 내내 불이 꺼지지 않던 동대문의 조명이 이제 서울시의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달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를 통과해 조명 디자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산에는 조명 설치가 차단되고, 동대문 같이 시각적 공해가 심한 곳은 개선시범사업을 추

진한다.

 

시작은 매우 좋다. 국내 최초로 빛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첫 조례로 빛공해가 가장 심했던 서울이 새롭게 발돋움 할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례로 지정했다지만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은 할 수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빛공해 방지법 입안을 놓고 환경부 측은 “국내 사례를 연구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최소 5년 내 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빛공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아 의원은 최근 빛공해 방지법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곧 열리는 국회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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