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14건)은 보건복지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근화제약(주), 동아제약(주), (주)종근당, 중외신약, 영진약품공업(주), 코오롱제약(주), 한국파마 등이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고,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했다고 밝혔다.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이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201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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