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를 산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등에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수출 추진 업체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 수출 연구회’를 통해 업계의 수출 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허가 규정 등의 관리제도 ▷신고 항목 등의 통관절차 ▷표시위반사례 등의 수출 시 유의사항 ▷수출 성공 사례 ▷국가별 수출 유관 기관 목록 등 수출 실무에 필수적인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가 건강기능식품 수출 실무에 적극 활용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 자료실 → 간행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 → 정보마당 → 기타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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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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