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검사능력평가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 등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국외 검사기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에 외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만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자격으로 국외 검사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지정된 검사기관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검사자료의 열람 등에 대한 의무부과와 함께 1년에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관리수준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식약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국 현지에서 수출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맞춤형 검사가 가능하게 돼 식품 등의 안전성확보 향상은 물론 수입통관 소요시간 단축, 경비절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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