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타펜타돌, 프로포폴 등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취급자 허가, 기록·보관 등 세부 준수사항 ▷벤질시아나이드 등 원료물질 변경지정에 따른 수출입 승인 등 의무사항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금지 및 제한강화 규정 등이다. 또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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