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제조업체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업체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전북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은 살충제,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4회 균등)를 신청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부과요율 상향조정(전년 대비 3배)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매출액 200억 미만인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50% 감면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3년간 한시적이지만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기업친화적, 환경친화적인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신고서,주식소유관계도 및 규모기준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3~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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