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과장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기능이 가장 큰 성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역적 특성 반영해야

 

환경영향평가 도입 30년을 거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이를 반영한 수정도 계속 이어졌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협의 제도 가운데 제도적으로 가장 정착이 잘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 주>

 

Q.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 도입이 30년이 지났는데?

 

A.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앞선 제도이며 독립적인 법이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수정했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잘 정비된 제도이다. 사업자들도 단순히 ‘규제’로 인식하던 것을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인식이 바뀌면서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30여년간의 제도 운영으로 통해 상당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특히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훼손의 사전예방기능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Q. ‘사전입지상담제’에 대한 비판이 있다.  

 

A.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15일 이내에 입지가 개발 가능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70% 이상이 부적격으로 판정되면서 상담신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무원 입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 부적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 신청자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즉 적격 여부를 따지는 판정이 위주가 아닌 컨설팅 위주로 바꿔서, 단순히 ‘안된다’가 아니라 ‘사업규모를 일정 비율 축소하면 가능하다, 사업내용을 변경하면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잘못 운영된 측면이 있고 제도 개선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Q.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개발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A. ‘면죄부’라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어떠한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9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해도 찬성하는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이 언론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크게 이슈가 된 대형사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많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개발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 ‘부동의’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저감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Q. 개발과 보전이라는 갈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A. 맞는 지적이고 동감하는 부분이다. 대형국책사업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이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Q. 국토부가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사업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A. 국토부가 사업 개발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개발주체가 입지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개인의 사유지라고 해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면 법의 제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Q. 최근 ‘친수구역특별법’이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친수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특정 지역의 개발을 통해 수질오염원이 늘어난다면 다른 곳의 오염원을 줄여서 하천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다.

 

Q. 환경영향평가가 획일화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CASE-BY-CASE’로 지역적 특성에 맞춰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행정 특성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떤 개발사업에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다른 개발사업에는 완화된 기준을 요구한다면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피하려다보니 과거의 선례나 다른 지역 사례를 참조하면서 비슷해지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맞지만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개별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인력부족으로 사전환경성검토에만 몰두하다보니 정책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Q.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A.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자에게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대행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문제점을 감춘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이 실제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자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고 대책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한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 않은 문제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