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식욕억제제 등 유해성분을 검사(2011. 2. 14~3. 11)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내에서 제조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되는 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명연예인,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일명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 체험 전·후 사진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이버에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