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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은 복수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체계가 어렵고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종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가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개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복수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체계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나열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비정형적이어서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편집자주>

 

국내 환경법이 어려워 일반국민이 어렵다는 문제점 외에도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은 매체가 분할돼 있다는 전제하에 각 매체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출구를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매체별 분할규제방식은 환경문제가 그 상호관련적·매체교환적인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즉, 오염물질은 최초로 배출된 매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체를 전전 순환하기 때문에, 매체별로 배출구를 아무리 단속해도 이미 나온 오염물질은 다른 형태로 변해 다른 매체를 오염시키므로 종합적인 환경개선 효과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통합오염관리방식(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은 어떤 산업공정의 작동이 있기 전에 그 공정에 따른 위해도를 지역의 환경용량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허가를 발부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을 위시한 OECD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그런 배경에서 통합오염관리방식을 제도화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고, 대표적인 대륙법 국가이며 단일의 환경법전이 마련돼 있는 프랑스와 통합환경법 제정의 마지막 단계에까지 잔적이 있는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경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래 환경법체계가 복수법주의를 채택한 결과 상호간의 중복·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개별 법률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법질서통일성의 원리와 관련해 볼 때, 복수환경법 상호간에 규범충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환경특별법을 제정해 전체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환경법, 단일 법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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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법전화를 통해

법을 단순화·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법이 너무 복잡해 일반 국민을 비롯한 규제대상자도 이해하기 어려워 법을 통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가 불분명해 환경관련법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법의 통합내지 단일 법전화되면, 환경관련법이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 적은 규범으로 많은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이고도 정연한 법체계상의 정비를 할 수 있다. 환경에 관한 기본이념이 총칙으로 규정돼 국가가 환경에 관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그 기본이념은 각칙에 규정된 각종의 법규정 해석의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단일화되면 간단하고 개괄적이며 이해하기 쉬워 집행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환경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전화란 특정 부문에 관한 다양한 성격의 규범들을 모아 정리하는 것으로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로 크게 대비되고 있는 환경법의 경우에는 그 분야가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 요소에 관한 것과 사냥, 수산, 에너지 등의 인간의 활동에 관한 것, 소음, 정화 등의 오염 또는 방해 행위에 관한 것, 자연보호, 쓰레기, 문화재와 같은 특정목적에 관한 것, 농업, 산업, 서비스와 같은 경제 분야에 관한 것들을 포괄하므로 법의 단순화를 위해 법전화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법은 독자적 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농어촌법, 산업법 등의 다양한 법들의 병렬 상태에 있으나 오늘날 다양한 법들은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단일성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류에 부응해 환경법을 단일 법전화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단순하고 일목요연한 환경규정과 절차구조는 비관료주의를 의미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특히 고유한 법무팀과 인가팀을 운영할 수 없고, 현재의 환경법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써야 했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통합환경법을 통해 ‘인가’체계가 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러개의 개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예, 원자력발전소)의 허가절차가 통합환경법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계획인/허가’로 완료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임기응변 법안 제고돼야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기 위한 환경관련 법률의 개관 및 그 문제점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폈다. 이러한 개관을 통해 우리의 환경법이 특별한 체계를 가지고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임기응변적으로 주로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환경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환경관련 법률이 결코 완비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나 다른 법 분야에 비해 비교적 충실한 내용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2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률이 50여개여서 현행 환경관련 법률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다기해 환경법을 집행해야 하는 환경부공무원들이나 피규제자인 관련 기업의 담당자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분화돼 중복된 환경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그리해 환경부 스스로 현행 환경법을 36개 내외의 법률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늘 그래왔듯이 환경정책의 변화에 상응하기 위해 환경관련 법률이 거의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의 홍수현상으로 인한 법규범의 복잡화 및 집행력의 결여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입법정책의 기본 틀에서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면 임기응변식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귀결되는 오늘날 한국의 입법현상은 분명 재고돼야 할 사항이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환경법규가 적정하지 않은 것도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한 2011년 2월 현재 타부처 소관의 환경법이 60여개 이상이고 관련부처만도 15개 이상에 이르고 있어서 각 부처 권한사항의 경계부분에서 규제관리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를 환경부로 이관·통합해 통합환경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원고 :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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