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개정해 2011년 4월 11일 자로 관보에 고시했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의 개정은 2004년 기초연구용역을 시작으로 ‘11개 공종 122개 항목’을 ‘18개 공종 209개 항목’으로 확대 개정하는 작업으로 2010년까지 현장조사가 완료된 공종을 중심으로 목공사 등 13개 공종 100개 항목을 우선 개정했고, 2012년 상반기까지 석공사 등 5개 공종 109개 항목을 포함해 전면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목공사에 대해 기계품과 인력품으로 구분, 목재의 사용기준, 수량산출기준, 편수제도, 기계장비 운반 등의 기준을 마련해 수리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전통수리기법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품셈을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개정된 품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수리환경 및 기술력 변화에 따른 품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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