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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심야 야간조명을 금지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정부가 지난 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대형기관은 물론 심야 야간조명도 금지했다.

 

그 대상은 골프장,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대기업 옥외조명 등으로 유흥업소는 물론 주유소도 조명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덕분에 자정이 넘어도 밝은 빛으로 눈이 부셨던 도심의 빛은 급격히 줄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야간 옥외조명 점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는 23%로 확인됐다.

지난 달 제도를 시행한 이후 강제조치 대상의 경우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밤에 영업을 해야 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위반율이 높았지만 차츰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다.

정부 사용제한 강제조치 대상업소 중에서는 23%가 위반했지만, 강제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세곳 중 한곳이 영업 이후에도 점등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없어 심야 조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71%가 간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난달부터 치솟은 원유 가격으로 에너지 절약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을 잊어선 안 된다.

 

규제 대상에만 심야간판조명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병원, 학원 등 비규제 대상도 심야조명을 끄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상위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절약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에너지 절약에 있어 더 이상 규제가 아닌 능동적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실천이 가장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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