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팀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박천규 팀장

2020년 3억여달러 시장으로 확대 기대
제도 도입 후, 문제점 수정해 나갈 것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203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내세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작으로 산업 및 건물,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 박천규 팀장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이야기 했다. <편집자주>

 

Q. 국내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A.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한 이래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마련됐다.

 

이후 녹색성장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해에는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해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략을 추진 중이다.

 

Q.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분야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안다.

 

A.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업종별 목표를 설정했다. 녹색위원회, 총리실을 중심으로 산업·발전, 건물·교통, 농·축산, 폐기물 부문 및 부문 별 세부 업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68개 업체들은 감축목표 설정 및 업체별 이행계획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Q.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할 예정인데.

 

A.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상품화하고 이에 대해 시장 기능을 적용해 거래를 통한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직접규제 방식인 목표관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MRV(측정·보고·검증) 등과 연계해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CDM, 녹색기술 R&D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 시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 탄소 시장규모는 2009년 1440억달러인데, 2020년에는 3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강제적 규율없이 자체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포스트 교토 이후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해외에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돼 있는지.

 

A. EU에서는 2005년부터 27개국이 참여한 배출권 거래시장인 EU-ETS를 개설했다. 에너지, 제강·제철, 시멘트 등 1만 200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도 2005년부터 뉴욕주 등 10개주가 참여한 RGGI를 시행중이며, 20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교통, 연료, 발전, 제조부분에서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래 산림분야 등에 적용된 여타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현재는 배출권거래제를 아직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달부터 동경도 조례로 오피스 빌딩, 공장 등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내 13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Q. 산업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인데.

 

A.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비교하며 이중 규제라고 하는데,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신·증설의 경우 직권 또는 해당업체에서 배출권 할당량을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법안을 수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이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을 들며, 굳이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배출권거래제 대신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우리나라보다 3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탄소 배출 상황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보다는 종합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면서 문제점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Learn By Doing’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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