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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마트에서 우유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주부가 내게 살짝 귀띔을 해준다. “우유를 살 때는 맨 뒤의 것을 사야해. 그것이 가장 유통기한이 길거든”

 

그렇다. 먼저 온 것이 앞에 나중에 들어온 제품을 뒤에 배치하기 때문에 가장 맨 뒤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제일 길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우유를 가져가는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기도 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닌데 더 신선한 우유를 위해 모두가 뒤에서부터 우유를 선택한다면 앞 우유들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밝힌 식품유형별 반품손실비용 분석에 따르면 유통기한 관련 반품 등의 손실비용이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경부는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수준에서 1% 줄이면 1217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부패·변질된 식품으로 인식해 섭취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고 있다. 물론 정해진 유통기한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은 현실적으로 100% 재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전계수(0.7)를 적용해 실측된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한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모두가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유통기한 내의 제품이 선택에 밀려 버려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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