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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

 원한다.

【전북=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라북도는 최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환경이 좋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구할 수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다.

 

지난 2009년도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 2010년도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최고 2천만원 지원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전주 등 도내 6개 시지역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30~50년 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이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자기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예산을 점차 늘려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 230호 지원 예정

 

올해에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여건을 감안해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입주대상 자격조건인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에 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 주택업무 부서에 문의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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