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DB 마련해 교육 강화

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내실 다질 것

 

송병춘 과장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송병춘 과장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달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석면관리 및 석면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석면철거 및 제거 현장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송병춘 과장과 국내 석면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편집자주>

 

Q.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A. 석면은 아주 미세한 섬유상이며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 광물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제공, 양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2000년에는 청석면·갈석면이, 2003년에는 악티노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악소필라이트석면이 금지됐다. 2007년부터는 석면함유제품이 단계적으로 금지돼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대체품이 미개발된 군수용 석면제품 및 화학공업용 석면가스켓제품 등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석면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Q. 최근 석면 피해자 보상 등 근로자 건강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A.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로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두께의 석면이 몸에 들어가면 암, 흉막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잠복기가 길어 급성질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석면작업 근로자 작업이력을 확인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석면해체 작업의 경우 비연속적인 해체제거 및 일용직 근로자가 주로 투입되다보니 작업이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 위험성, 작업기준 및 석면안전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지난해 12월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면 위험성 및 석면제도안내를 실시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제도안내는 5월 중에 실시한 계획이다.

 

Q. 석면관리 인프라가 양적 성장만 했다는 지적이다.

 

A. 우리나라 석면작업 신고추이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7년 1922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만3776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3월까지 확인된 회수만 봐도 2953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기관도 155곳, 석면해체제거업자 수도 1627곳으로 최소 필요수보다 3배 이상 많다.

 

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인 면을 충족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 특히 영세한 업체가 난립되면서 조사 업무 신뢰성이 의심되고, 해체제거업체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과 민원인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면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면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5월2일 마무리 됐으며, 7월22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를 올해 시범평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작업현장 기술지원과 석면체험 홍보관을 운영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작업기준, 근로자 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있다.

 

A. 2003년 7월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별 작업허가제를 시행했지만, 허가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별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04년 8건에 그쳤던 허가 건수가 2005년에는 115건, 2006년에는 749건으로 조사됐으며, 2008년에는 1만1117건으로 증가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증가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증가했지만, 석면해체제거현장 증가 대비 이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300여명의 감독관이 있는데, 현장 감독을 하기 부족한 인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업기준 미준수시 처리기준을 강화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 점검과 병행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Q. 올해 석면제도에 변화가 있는지.

 

A. 불법 석면함유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올해 4월1일부터 석면함유제품 코드로 신고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의 분석이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물품에 관한 고시 개정 및 확인지침 제정을 통한 확인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신고하는 ‘건설공사대장’을 활용한 석면관리제도 안내 및 불법 석면해체제거 예상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환경개선, 실내개선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석면관리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일정규모 미만 건축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 근거를 마련하고, 석면조사 갈음을 위한 생략절차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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