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지시가 내려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장(간 나오토 총리)으로부터 후쿠시마현 앞으로 경계구역 내에 생존한 가축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 처분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이번 지시는 사고 원전 주변에 피난구역·경계구역이 설정돼 가축의 사육 및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후쿠시마현과 사전 협력하에 내리게 된 것이다.

 

안락사 처분이나 소독 등 구역 내에서의 실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현에서 결정한다.

 

안락사 처분 대상이 되는 경계구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반경 20㎞ 권내로, 구역 내의 가축의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역 내의 생존 가축은 구역 외부로의 이동이 금지되며, 축사 내의 가축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국가와 현에서 안락사를 집행한다.

 

축사에서 풀려나 방치된 가축 가운데 유도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유도 후 소유자의 동의하에 안락사에 처한다.

 

사망한 가축에 대해서는 경계구역 내의 재해폐기물에 대해 당분간 이동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고려해, 부지 내에서 소석회를 살포한 뒤 방수천으로 덮어 처리한다.

 

경계구역 안에서의 작업시에는 타이베크(Tyvek)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용 방사능측정기를 휴대해 피폭선량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종료시에는 작업자와 차량 등에 방사능 피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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