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묵 주무관
유럽 EURO-6에 맞춰 자동차 규제 강화

농기계 배출 규제 관련 법안 국회 계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나 울산 등의 공업단지를 하루만 돌아다녀도 하얀색 와이셔츠에 시커먼 분진이 깃과 소매에 달라붙어 흰옷을 입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CNG)로 바꾸고 경유차에 대한 DPF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럽 수준에 맞춘 더욱 엄격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관련 환경산업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 주>

 

Q. 자동차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A. 올해 2월에 자동차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도록 개정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신설이다. 나노입자는 1㎛ 이하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써 무게가 거의 없어 현행 입자상물질 기준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수를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해 디젤입자필터(DPF)의 부착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경유차 기준을 유럽과 같은 시기에 (EURO-6)에 맞췄다. 특히 CNG 버스는 2013년부터 유럽 수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천연가스버스는 저공해차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실제는 EURO-6보다 약 25%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된다. 휘발유차의 연비와 출력을 높이고자 가솔린 직접분사방식(GDI) 엔진이 장착되면서 엔진의 연소특성으로 인해 매연이 발생하면서 유럽은 올 9월부터 미국은 2012년부터 관련 규제가 도입되고 한국은 2014년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Q.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됐다.

 

A. EURO-6는 EURO-5보다 질소산화물(NOx) 80%, 입자상물질(PM) 50%가 강화됐다. 절대량으로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저감 기술이 필요하다. 때문에 EURO-6부터 강화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선택적 촉매장치(SCR)를 부착하면서 부수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때문에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산화촉매가 필요한 실정이다.

 

Q. 농기계는 규제에서 제외됐다.

 

A. 건설기계 같은 경우 현재의 Tier-3에서 Tier-4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상차종이 6종에 불과하지만 30종까지 확대시켜 2015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한편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2013년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2단계로 Tier-4 기준으로 강화해 농기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6개 기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로 관련 기준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Q. 선박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가?

 

A. 현재 원양선박은 하나의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국제협약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06년 및 2011년에 각각 294kW 및 130kW 이상 대형엔진에 대해 해양오염방지조약(MARPOL)상의 Tier-1 기준을 적용해 NOx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연안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해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도로엔진은 건설기계·농기계·선박에 비슷한 엔진이 사용되는데, 이때 자동차 등에 사용되던 노후엔진이 선박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은 통합해 인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Q.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 기존 차량도 바꿔야 하나?

 

A.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배기가스 기준 계획에서 신차에 대비되는 기존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생산은 했지만 아직 업체에서 출시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말하자면 기존의 규제수준에 맞춘 차량을 판매할 기회를 1년간 미룬다는 개념으로 보면 맞을 것이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차량을 바꿀 필요는 없다.

 

Q.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기대효과는?

 

A. 2020년까지 8년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6만톤 정도가 저감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EU나 미국의 기준에 맞춰 규제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어차피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별다른 반발을 하기보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완성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부품업체들의 기술력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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