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 5개 학교(환자 345명)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환자·종사자 가검물 및 섭취 식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제조된 김치류가 제공된 집단급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식중독이 발생했던 5개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된 김치류 제조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 참참참식품(주) 제조)에 대한 조사결과, 식중독 환자 및 조리종사자(217건 중 57건 검출)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 G1타입이 참참참식품(주)에서 사용된 지하수(4건 중 4건 검출), 종사자(22건 중 2건), 김치제품(5건 중 1건 검출)에서 동일하게 검출됐다. 따라서 해당 김치 제조 업소에 대해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하수 관정 봉인, 제품생산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유통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급식 중단, 살균소독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동일 식자재를 납품받은 관련 학교에도 주의하도록 경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식중독원인으로 밝혀진 참참참식품(주)의 김치류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자와 소비자는 사용·섭취를 중단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해당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구(보건소)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등 집단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므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식중독 예방 3대요령 준수와 식중독 발생시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