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폐선로 오염토 현장 재활용

국가하천 등 주변 환경에 폭넓은 피해 우려

 

1 사진.

▲지자체게 자전거길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인 폐선로의 모습. 육안으로 오염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시험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특별기고>

 

양평군과 남양주시에 남한강의 줄기를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긴다. 한강의 물 내음을 맡으며 아름다운 산하를 눈으로 즐기고 온몸에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달려가는 시원한 자전거 트래킹. 상상만 해도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해진다.

 

수년 전부터 철도공사는 경춘선과 중앙선 등을 복선화하면서 철로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투리 철도 부지(폐선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줄 예정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상인가.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레저 활동을 권장한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현 정부의 시책과도 잘 맞는 것 같다.

 

폐선로 주변 육안으로 오염 확인

 

그런데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려는 이 폐선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철도 운행 중 각종 오염물질이 노면을 오염시켜 지표면 하부가 상당히 오염됐을 우려가 있고 실제 현장의 지표지질조사에서도 육안으로 오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철도노선에서 남한강과 합류하는 지천은 기름성분과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하천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강은 이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으로써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환경부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오염원의 예방과 처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할 지방 자치 단체인 군과 시는 오염 유발 원인을 방치한 체 분리·선별·정화·복원 등의 대책 없이 오염된 자갈과 흙을 이용해 새로운 자전거 도로의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지도 의문이다.

 

산을 절토해 조성된 철로에서 과거의 폐기물을 사용해 자전거 도로를 건설했을 때 우수나 지하수의 영향을 받으면 어김없이 지천을 오염시키거나 직접 한강으로 흘러들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환경 보전 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이다.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이라는 훌륭한 사업에 환경 보전 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는데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에 국한돼 있어 개정 이유와 그 목적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

 

2 오염하천.

▲폐선로는 긴 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오염이 우려되며 특히 국가하천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

 사진은 폐선로 주변 오염된 하천의 모습.


건설폐토석을 현장 재활용

 

오늘날 지구 상의 모든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국제적 협약을 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의 위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지구환경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떠한가? 환경보전 의식은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개선 실행 의지는 일부 환경 관련 관계 기관 외에는 답보 상태인 것 같다.

 

이번에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2011년 2월25일자로 환경부령 제400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의 법령 중 일부를 개정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결과 보고’ 항의 신설과 철도노선공사의 건설폐토석의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의 추가이다.

 

내용인즉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은 일정한 요건(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다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만 갖추면 중간처리(폐기물을 분리·선별해 정화, 복원후 재활용하거나 소각, 매립등의 처리)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법령 개정의 요지인데 필자가 환경부나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개정된 법의 시행규칙을 들이댄다.

 

예를 들면 모 지자체가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구간이 26Km인데 국토해양부가 건설연구원에 의뢰해 환경오염공정시험을 시행한 결과 공정시험 기준을 만족해 아무런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재활용한다고 스스럼없이 답변한다. 육안으로도 오염이 됐다고 판단되는 토양이 수도 없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떤 기준에 근거해 시료를 채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 구간에서 단 1개소도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을 답사한 사람으로서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5 오염토.

▲건폐법 개정에 따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처리 없이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오염공정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상에 맞는 분류 필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며 그 분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그런데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오염토는 당해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토석이 아닌 과거의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염원의 성상을 제대로 분류해 성분에 적합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오염토 조사 후 결과가 오염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오염원의 성상에 맞는 폐기물로 분류될 것인데 구태여 법을 개정해서 얻는 환경 개선 효과는 무엇이며 건설 시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단지 ‘앞으로 시행될 여러 종류의 철도공사에 관련 환경법을 피하고 과거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것저것 안 가리고 공사하기 쉽고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한 면죄부를 주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목적이 아닐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법 개정을 발의하고 의결한 분들에 대한 너무 가혹한 생각일까? 법 개정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해 못 하는 분들을 위해 법 개정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지면을 통해 부탁하고 싶다.

 

토양의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의 여건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정된 ‘건폐법’의 해석을 잘못하면 오염된 토양을 정화 처리 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하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커진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토양이 부족한 나라로 구분될 수 있다. 토양도 자원이고 오염된 토양도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데 오염된 토양은 이를 환경 기준에 맞게 정화해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을 복원시키고 토양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부합된다. 이를 위해 우리 건설·환경인들의 환경친화적인 마음가짐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보호 압력(GREEN STRESS)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제조업이나 서비스분야를 막론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의 개발이 오히려 기업의 도약 기회로 활용되고 성공한 사례는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 종사자들도 지금 당장 환경비용이 발생한다고 법을 개정해 피하고 알고도 모른 척 눈감아버리면 그로 인해 환경이 파괴돼 복원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하고 직간접적인 비용은 점점 많아지며 환경 피해 또한 커질 것이다. 그래서 환경법을 가까이하는 공직자들은 법조문 한 구절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히 연구하고 지금 현재가 아닌 먼 미래를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오염토.
▲오염된 토양을 정화 없이 현장에서 잘못 재활용하면 주변 환경의 2차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건폐법 ‘철도사업’만 개정

 

우리의 선배들은 가난한 세월을 머리에 이고 환경의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선진 한국을 만들고자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제 우리는 환경보전 의식의 바탕 위에 또 다른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용산역 재개발사업’, ‘경의선 지하화 구간’ ‘폐철도를 이용한 자전거길 조성 사업’ 등 철도 부지를 활용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철도부지는 오염된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특히 철로는 수십 년 전 건설장비의 현대화 이전에 건설된 것이어서 하천변이나 강변을 따라 건설된 곳이 대부분이고 길이는 길고 폭은 좁은 선형상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된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폭넓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가하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다른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유독 철도 사업만을 위해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기왕에 개정된 법으로 철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제 조건들을 철저히 살펴 사전에 환경 파괴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정표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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