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43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 63개소(0.9%)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했는데 주요 위반내용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해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규격 위반(13개소)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개소)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8개소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27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은 2010년 국정감사시 포도씨유의 진위 여부 문제제기와 관련해 포도씨유 제조·판매업체(1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포도씨유의 지방산조성, 토코페롤 등을 품질기준으로 추가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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