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2011년 5월25일 부터 검사수수료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나 검사기관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공개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은 전체 식품위생검사기관 60개 기관 중 67%인 40개 기관이며, 나머지 검사기관들도 조만간 검사수수료 공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공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의 결정과 검사기관간 선의의 검사수수료 경쟁을 통한 소비자 검사서비스 향상은 물론 검사품질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검사수수료의 자율적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기관에 대한 홍보와 검사능력평가 시 가점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공개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 공개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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