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안전성약리시험 실험원리와 방법에 대한 ‘안전성약리 시험절차 가이드’ 소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성약리시험은 심장부정맥, 돌연사 등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약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비임상시험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GLP 규정에 따른 시험수행이 의무화됐다.

 

 이번 책자에는 ▷안전성약리 시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 ▷다양한 약물에 대한 시험절차 예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안전성약리시험 분야에 대한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천연물질에 의한 심장보호 효과 및 약리기전 ▷shin-1의 시험관내시험계에서 약물 상호작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약리연구 분야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리연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선진화된 국제수준의 안전성약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개발 및 국격 향상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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