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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해 ISO26000이 공표되고, 본격 도입에 들어갔다. 사회전반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요구하는 ISO26000 시대를 맞아 국내 대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ISO26000이 현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강제규정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산발적으로 실시해온 사회공헌 및 사회적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한 대기업에서는 ISO26000 TF팀을 만들고 그룹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CSR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장학회를 비롯한 문화지원을 추진하기도 한다. ISO26000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강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체에서는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회전반에서 의무화 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적·재원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ISO26000이 의무적 참여가 된다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ISO26000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내세우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ISO26000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문하다. 어쩌면 단순한 기업의 윤리의식으로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소기업의 ISO26000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여파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ISO26000 도입이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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