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는 지난 8일(수) 김정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1회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금번 포럼이 FTA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집중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FTA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절차 및 기준으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체결될 FTA 협상에 있어서도 무역구제분야에서 만큼은 효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로 199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유일한 무역구제 분야의 정기 포럼으로, 특히 올해에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등을 앞두고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1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FTA와 무역구제조치의 관련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참여국가를 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상무부 차관보),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부위원장), 호주(관세청 부청장), 중국(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인니(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 WTO(무역규범국장) EU(통상총국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국가(6개국)의 위상은 세계 무역의 51%(2010년 약4547억불), 세계 무역구제조사 건수의 43%(1995~2010.6 누계, WTO)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WTO, EU, 한국 등이 FTA 효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무역구제조치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선호하는 바, 이번 포럼를 통해 공통의 기준 마련을 모색했다.

 

WTO 사무국은 무역구제 부문이 ▷WTO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금지하는 경우 ▷WTO와 다른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로 나눠지며, 무역구제조치 발동 금지 또는 WTO와 다른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무역구제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 EU 등은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적용 등 WTO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미국, 호주 등은 현 WTO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FTA를 규율하자고 주장했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 산정시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해 계산하는데,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을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소부과원칙이란 최종적으로 부과될 반덤핑관세를 결정할 때,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산피율) 중 낮은 것을 선택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WTO룰을 훼손하지 않도록 FTA협정상 무역구제 부문에 대한 참고기준(Benchmark Standard)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3∼5년) 종료 후 계속 부과여부를 판정(再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그동안 국내업계는 WTO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국 재량하에 일관성없이 재심판정을 하는 것에 대해 계속 불만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각국은 재심관련 Best Practice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WTO도 기준 마련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럼과는 별도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Business Dialogue’를 개최해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4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편 금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반덤핑 조사의 47.8%, 상계관세조사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對한국 반덤핑 조사결과 (1995~2010.6, 총 268건) 중국(31건), 미국(29건), EU(28건), 호주(21건), 인니(11건), 캐나다(8건) 등 총 128건이 있었으며, 對한국 상계관세 조사결과(1995~2010.6, 총 17건) 미국(8건), EU(7건) 등 총 15건이 있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Business Dialogue'를 통해, WTO반덤핑 협정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과 같은 철강제품에 대해 15년 이상 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금번 포럼을 주최한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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