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유명환 기자]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며 주유소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2005년부터 마련한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단속기관과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유 중 엔진정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적발사례·단속 실적이 몇 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이 주유소를 대형 폭발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폭발의 위험성과 공회전으로 환경오염과 유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유 중에서 엔진을 정지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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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방인력은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해 주유소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주유 관련 업계와 운전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제도 및 단속을 하는 소방 당국에서는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속단인력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소방인력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총 3만1685명으로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수는 1589명이며,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외근 소방관 대부분 2조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해 주유소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주유 중 엔진정지’를 화재·폭발 위험 예방보다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부의 대기오염저감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소방방재청이 아닌 지경부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을 펼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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