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반려동물로 가족과 같이 대접 받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가의 쇠고기, 닭고기 육포 등 소량 포장의 애완동물 간식사료 유통량이 증가하게 됐다. 서울시는 6월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취급 또는 수입하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행위를 근절 시키고자 한다. 또한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해 유해성분 함량 초과 및 등록성분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입업체에 대해 원료수불, 제품판매,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 관련 장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값이 비싼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실제 중량이 아닌 방습제, 포장지 무게가 포함된 총 중량을 표시해 부풀리거나 실제 중량을 부족하게 해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시중에 유통중인 애완동물 간식사료 253개 제품을 사전 모니터링 한 결과 32%인 79개 제품에서 중량미달 또는 표시방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돼 이를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서울시 관내 업체는 행정처분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점검결과 중량표시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해 유통시킨 해당 수입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유해성분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권용하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그 동안은 수입 또는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중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도 애완동물 간식사료의 표시기준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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