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6월14일(화)부터 21일(화)까지 시민들 및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이 찾는 일식집 및 활어 횟집 수족관에 보관 중인 활어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로서 원산지 표시 단속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주택가의 일식집 및 활어횟집을 우선 점검하고, 계절적으로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이 찾는 사무실 밀집지역 및 관공서 주변의 일식집 및 활어횟집 수족관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수족관에 구획보관 중인 활어 |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활어유통 시장의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면 많은 시민들이 활어 및 생선회를 더욱 선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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